대구 아파트 주민들과 시민단체가 하자 보수 보증서에 대한 부실 관리 책임을 물어 기초자치단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이번 고발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구성될 때까지 300가구 미만 등 소규모 공동주택의 하자 보수 보증서를 관리하는 기초자치단체들이 대표회의 구성 후에도 제때 보증서를 넘겨주지 않아 많은 재산 손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입주민 및 시민단체 주장에 따른 것.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유사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14일 대구 칠성동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는 '하자 보수 보증서 관리에 대한 직무 유기'를 이유로 대구 북구청장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
이 아파트 김태홍 입주민 대표는 "북구청은 주민들이 요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준공 검사 뒤 5년이 다 되도록 하자 보수 보증서를 넘겨주지 않았다."며 "이 때문에 1, 2, 3년차 하자 보수 시효가 끝나 모두 48가구가 1억 원에 가까운 재산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주택법에 따라 준공 검사 뒤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까지 하자 보수 보증서를 대신 관리하는 지자체는 대표회의 구성에 맞춰 지자체에서 입주자 대표회의로 보증서 명의를 변경해야 하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민들이 먼저 요구하지 않는 한 이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있다. 입주자 대표회의 신고가 의무화돼 있는 300가구 이상 등 대규모 단지만 보증서가 전달되고 있을 뿐 의무화 대상이 아닌 소규모 공동주택은 오롯이 예외가 되고 있다는 것.
실제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에 따르면 12만 가구 수준의 대구 전체 소규모 공동주택 가운데 보증서 존재를 잘 모르는 70~80%가 보증금을 잠재워 두고 있지만 보증서를 찾아가라는 공문을 안내하는 지자체는 동, 서, 수성구 3곳뿐이다.
아파트 공사비에 따라 1, 2, 3, 5, 10년차로 나눠 책정하는 하자 보수 보증금은 50가구 기준으로 1억 원 안팎에 이르지만 지자체들이 제때 보증서를 넘겨주지 않아 수 천 억원의 보증금이 창고에 잠자고 있는 셈이다.
신기락 아파트 사랑 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아파트 주민들이 잘 모른다고 해서 소멸 시효를 넘길 때까지 보증서를 보관만 하는 것은 명백한 직무 유기"라며 "보증서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나머지 대구 지자체들에 대해 다른 소규모 공동주택과의 추가 고발 및 손해배상 청구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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