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행정구역상 우리땅" 펄쩍
속리산국립공원의 상징인 상주 화북면 장암리 문장대(사진)가 최근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충북 보은군이 매수 여부를 타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상주시가 "어불성설"이라며 펄쩍 뛰었다.
대구지역 한 교육재단이 자신들이 50여 년간 소유했던 417만 6천238㎡ 규모의 문장대를 최근 부동산시장에 매물로 내놨고, 이에 보은군이 '속리산의 상징'이라는 특별한 가치 때문에 '군침'을 흘리고 있다는 소문이 오르내리고 있기 때문.
이에 대해 상주시는 문장대는 시가 수십 년 전부터 이미 '문장대휴게소' 건물을 지어 학교 측에 위탁 운영토록 하고 등산로 개설, 철계단 설치 등 속리산 정상 개발에 공을 들여왔는데 이제 와서 보은군이 가로채는 것은 있을 수 없다며 강력 대응을 표명했다.
강용철 주민생활지원본부장은 "오래 전부터 상주시가 관광사업화해오던 곳을 보은군이 매입하는 것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하지만 보은군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행정구역이 상주시이기 때문에 경계 재조정 등은 우리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상주·엄재진기자 2000j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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