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기 배송지연…계약사항도 알리지 않아
김현철(29·북구 산격동) 씨는 지난달 말 KT의 안내원이라는 사람으로부터 '안(Ann)'이라는 유선전화를 2주 동안 무료 사용한 뒤 가입을 결정하라는 전화를 받고 그렇게 하기로 했다. 김 씨는 낮 시간 동안에는 회사에 있으니 전화기를 회사로 배달해 달라고 두 번이나 당부하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열흘 뒤인 지난 5일 김 씨는 택배원이 집 앞에서 전화기를 전달해주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다. 회사로 보내주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은데 화가 났지만, 포장을 뜯었더니 더욱 화가 치밀었다. 가입을 권유받은 날부터 전화기가 개통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겨우 4일밖에 남지 않았던 것. 게다가 계약서에는 14일이 지나 고객이 아무 연락을 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가입되며 10여만 원인 전화기 값은 12개월 할부로 집 전화요금에 함께 청구된다고 적혀 있었다.
김 씨는 "계약서를 꼼꼼히 읽지 않고 그냥 2주 동안 사용했다면 원치않는 가입을 할 뻔했다."며 "정부와 국민들의 도움으로 성장한 기업이 이렇게 강매하듯 제품을 팔 수 가 있느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KT측은 '제품을 위탁판매하고 있는 업체의 잘못'이라는 입장이다. 이 경우 일정 수수료를 받고 위탁판매하고 있는 곳에서 배송을 늦게 했고, 고객에게 구체적인 계약사항도 알리지 않은 등 위탁판매업소가 잘못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것. KT 고객센터 관계자는 "가입자가 언제 전화기를 건네받을지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료 이용을 허락한 날부터 개통을 하고 있지만 이번 건은 배송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것 같다."며 "위탁판매업소의 무책임한 판매 행위로 인한 불편신고가 자주 들어와 판매 교육을 강화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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