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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서부경찰서는 12일 평소 알고 지내던 A씨(53·여)가 음주운전을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신문지에 불을 붙여 A씨의 차량에 불을 낸 혐의로 K씨(51)를 입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2일 0시 30분쯤 대구 북구 노원1가 앞 길에서 음주운전을 말리던 A씨의 1t 화물차량에 불붙인 신문지를 던져 10만 원 상당의 피해를 입혔다고.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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