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국세청, 스타기업 2년간 세무조사 유예

입력 2007-03-09 10:23:25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강성태)은 대구시가 7일 선정한 '스타기업' 24개사에 대해 납기연장 등 기존의 세정 지원과 함께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 세정 지원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

강성태 대구국세청장은 "스타 기업들은 향후 대구 경제를 견인할 유망 기업인 만큼 이들 기업이 세금 문제에 신경 쓰지않고 사업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인 세정지원에 나서기로 했다.'며 "중소기업 대상 수상사와 동일한 세정상 혜택을 받게 된다."고 박혔다.

'스타기업'에 대한 세정 혜택은 ▷납기 연장 및 징수 유예 등 자금상 편의 제공 ▷수출 및 시설투자로 인한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기업의 요청이 있을 경우 애로 사항 해결을 위한 '현장파견 청문관' 이용 ▷지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 유예 등이다.

또 민원증명 발급시 대기없이 곧바로 민원을 처리할 수 있는 '성실납세자 전용창구' 및 세금포인트를 활용한 '민원 택배 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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