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심 울리는 이통사 휴대전화 게임

입력 2007-03-09 09:06:36

무료 다운 후 순위확인은 유료화 '횡포'

지난 1월 한 달간 해외출장을 다녀온 A씨(42·동구 지묘동)는 지난달 휴대전화 요금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평소 4만, 5만 원 정도이던 요금이 27만 8천 원이나 나왔던 것. 도무지 믿기지 않아 통화상세내역을 조회해보니 무료로 다운받은 게임 이용료가 1초당 200~2천880원까지 나와 있었다. 알고 보니 초교생인 자녀(11)가 A씨의 휴대전화로 게임을 이용한 뒤 '랭킹(Ranking) 보기'에 접속, 자신의 게임 순위를 확인했던 것. A씨는 "게임은 무료로 다운받게 해놓고 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유료로 만들어놔 이런 어처구니없는 요금이 나왔다."며 "이는 이동통신사의 횡포"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게임, 동영상 등을 제공하는 이동통신사의 유료 횡포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휴대전화를 이용한 각종 게임은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 뒤, 소비자의 호기심을 유발해 순위를 확인할 경우 유료 이용료를 받는가 하면, 각종 동영상이나 이미지 파일을 다운받을 경우도 1초당 최소 수백 원씩 요금을 물리는 등 요금 책정이 지나치다는 것.

특히 무선인터넷에 접속하기 전에 '통화료가 부과된다.'는 설명이 없는 데다 관련 정부 부처도 약관대로 인터넷 접속에 해당되는 부분에 통화료를 부과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B씨(38·수성구 지산동)는 퇴근 후 집에서 자녀들이 자신의 휴대전화로 좋아하는 연예인 사진을 보는 것에 개의치 않고 있다가 요금내역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 B씨는 "아이들이 36차례 연예인 사진을 본 값만 7만 2천 원이나 됐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사는 휴대전화에 다운받은 게임 등 콘텐츠에 대한 이용요금은 따로 부과되지 않지만 '순위'를 보거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보는 등 별도로 무선 인터넷에 접속할 경우에는 추가요금을 내도록 돼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 이동통신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게임, 노래 등을 즐기다 '미리 보기' '랭킹 보기' 등을 할 경우 접속 요금이 생각보다 많이 청구되는 경우가 적잖다."며 "쓴 시간만 계산하는 통화요금과는 달리, 데이터 정보이용료는 전송되는 정보량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아무리 빨리 무선인터넷 접속을 끊어도 1초를 보든 1분을 보든 부과되는 요금은 같다."고 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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