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부경찰서는 9일 교통사고 환자를 상대로 진료하지 않은 치료비를 허위·과다청구해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신경외과 원장 L씨(42)와 원무과장 K씨(39)를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지난해 8월 말까지 교통사고환자 807명을 상대로 주사료, 이학요법료, 식대료 등을 허위 청구하는 수법으로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천80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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