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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는 6일 경북이 추진 중인 '남해안·동해안 연안 광역권 발전지원 법안'(이하 남동법)을 처리키로 합의했다.
건교위는 이날 이번 임시국회 중 정부안인 '서남권 등 낙후지역의 발전 및 투자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되면 병합 심사를 벌인다. 건교위는 정부안과 비교해 '남동법'의 실효성이 인정되면 오는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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