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서 명품 짝퉁 판매업자 영장

입력 2007-03-07 10:22:51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인 속칭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한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명품관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천399명에게 개당 10여만 원씩 1천400여 개(1억 8천830여만 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