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대구 성서경찰서는 7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가짜 명품인 속칭 '짝퉁'을 판매한 혐의로 이모(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서울 동대문 시장 등지에서 만든 가짜 명품 가방을 구입한 뒤 한 인터넷 쇼핑몰의 해외명품관을 통해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1천399명에게 개당 10여만 원씩 1천400여 개(1억 8천830여만 원)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 기자 jiny@msnet.co.kr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