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사채이율 연 40% 이하로 제한
국회는 6일 사학법을 둘러싼 대치정국 속에서 이자제한법, 장애인 차별 금지법 등 시급한 법안들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주요법안 중 이자제한법은 미등록 대부업체의 사채이자율을 연 40% 이하로 제한하고, 장애인 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등 광범위한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밖에도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 등 79개 법안들이 표결처리로 통과됐다.
하지만 사학법 재개정안,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공정거래법 등 쟁점 법안들은 다음 임시국회로 넘겼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분담금 협정안, 한·아세안 포괄적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안 등 6건의 비준동의안도 처리되지 못했다. 양 당 원내대표단은 이달 중순쯤 다시 임시국회를 열어 미처리된 법안들을 논의키로 했다.
이렇듯 2월 임시국회는 파행 속에 쟁점 법안들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지만 3월 국회에서도 원만한 법안통과는 쉽잖을 전망이다. 사학법 재개정안은 여전히 뜨거운 감자.
한나라당은 6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어 결국 본회의에 참석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사학법에 대해서는 한 치도 물러섬이 없는 결의를 보였다. 김형오 원내대표는"사학법 재개정안 가운데 개방형 이사 추천주체 문제는 양보나 협상이 있을 수 없다."고 "주택법 등과 연계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3월 국회에서 사학법 협상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회의장에 의한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주택법 개정안, 국민연금법 등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이기우 공보 부대표는 "미처리된 민생법안 때문에 유감이나 3월 국회에서 한나라당을 제외한 나머지 정당과 함께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나라당 이재웅 의원이 열린우리당의 탈당사태를 거론하며 노무현 대통령을 '너'라고 표현하자, 열린우리당 정청래 의원 10여명이 단상으로 나와 사과를 요구해 본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기도 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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