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논단] 법인세 인하의 득과 실

입력 2007-03-06 09:46:36

최근 학계나 일부 언론에서 기업의 투자활성화와 외국기업유치를 위해 법인세율 인하를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국책연구기관인 조세연구원도 현재 누진적으로 되어있는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할 것을 제안하고 세율을 인상하면 전체 세수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현행 우리나라 법인세율은 2005년부터 2%포인트 인하해 대부분의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이하에 대해서는 13%, 중·대기업에 적용되는 과세표준 1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법인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지방세를 포함할 경우 실질 최고 법인세율은 27.5%가 된다.

외국의 실질 세부담 수준과 비교해 보면 OECD국가의 경우 아일랜드(12.5%), 아이슬랜드(18%), 스위스(24.1%), 폴란드(19%)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국가가 우리보다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아시아 국가의 경우 일본(39.5%), 중국(30%), 태국(30%)보다 낮지만 우리의 경쟁국인 대만(25%), 싱가포르(20%), 홍콩(17.5%)보다는 높다.

그러나 OECD국가의 경우 프랑스·독일 등이 추가인하를 추진하고 있고, 아시아 국가의 경우 중국·일본·싱가포르·홍콩 등이 2~5% 수준의 법인세율 인하를 검토 중이라 한다. 외국 법인세율과 비교할 경우 우리의 세율 수준은 높다고는 할 수 없지만, 각국은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인하 추세를 면밀하게 주시해야할 것이다.

다음으로 법인세율 인하가 투자확대를 통해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이론적으로는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의 세후소득을 증가시켜 투자확대로 이어져 경기활성화를 유도한다고 한다.

그러나 실질기업의 투자는 세금이외에 금리, 영업전망, 규제, 노사문제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법인세율 인하는 곧 투자 활성화'라는 등식은 성립할 수 없으나, 외국의 경험을 볼 경우 중장기적으로는 투자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반면 단기적으로는 세율인하가 세수감소효과를 가져와 제정수지 악화를 초래하는 문제가 있다. 재정수지 악화를 방지하기 위해 독일·프랑스 등 유럽 국가들과 같이 법인세율 인하와 동시에 소비세율을 인상하거나, 국채를 발행할 경우 물가상승과 경기위축, 국채발행에 따른 민간투자 위축 등의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 인하는 세출축소가 가능하거나 재정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시기에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음으로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그 혜택이 어느 계층에 귀속되느냐의 문제이다. 법인세율을 인하할 경우 세부담 경감액(1% 인하시 1.2조원)이 1차적으로 기업의 이윤을 증대시키고, 2차적으로 상품가격인하, 근로자의 임금 인상, 배당, 주가 상승 등으로 개인에게 귀속된다.

조세 연구원이 2005년도 법인세율 2% 인하효과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인하효과는 대기업과 자본소득이 많은 고소득층에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일률적인 법인세율 인하가 소득불평등과 대·중소기업간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것과 같이 법인세율 인하 효과는 대내적으로는 투자에 미치는 효과가 불확실하거나 중장기적이고 그 혜택도 대기업과 고소득층에게 집중되며 단기적으로는 재정수지를 악화하는 문제가 있다.

대외적인 환경은 급격하게 변하고 있다. 세계화·개방화·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기업은 원료조달, 제품제조, 임금, 세율수준, 규제정도, 노사환경 등을 고려해 기업본부를 기업환경이 유리한 국가로 이전하고 있다. 따라서 조세 면에 있어서도 각국은 외국기업과 자본을 유치하고 자국기업이 외국으로 무분별하게 이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법인세율을 낮추는 등 국가간에 조세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기업 없이 성장 없다'는 생각으로 각국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경쟁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도 각종 제도를 국제적인 관점에서 계속 보완함과 동시에 법인세율도 우리의 경쟁국가가 낮출 경우 국제적인 조세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경감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최경수(전 조달청장·계명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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