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갈마당' 결국 폐쇄의 길 가나?

입력 2007-03-05 10:10:24

대구시 성매매 집결지 7곳 이달부터 단계 폐쇄·정비

대구시가 이달부터 속칭 '자갈마당' 등 대표적인 성매매 집결지 7곳에 대해 본격적인 폐쇄 및 정비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이와 관련, 성매매 집결지 폐쇄법이 올해 제정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여성가족부로부터 성매매 집결지 폐쇄 및 정비를 위한 구체적인 폐쇄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받고 이달부터 단계별 폐쇄 방침을 만들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우선 경찰, 소방 등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해당 기초자치단체에 위생, 건축, 도시계획, 소방 등 행정적 처분을 최대한 강화하도록 하고 성매매 여성의 자활 사업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방침은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 및 성매매 여성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시가 폐쇄 작업에 나서는 곳은 기존의 '전통적인 유리방' 형태의 성매매 집결지는 물론 중구 북성로 1가·교동(대구역 일대)과 달서구 성당동(성당시장∼두류공원 일대) 부근, 중구 태평로 2가(역전 치안센터 뒤) 등 음성적으로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 곳까지 모두 포함됐다. 특히 이곳의 일부 업소들은 숙박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해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유흥주점으로 술을 팔면서 비밀리에 성매매를 하는 곳으로, 성매매 특별법 단속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곳이다. 이에 시는 성매매 집결지를 폐쇄하기 위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곳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여성가족부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와 정비를 위한 법률 제정 검토 등의 공식 입장을 지난해 밝힌 데 이어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 지역을 9곳에서 12곳으로 확대하는 등 성매매 여성에 대한 법률 및 의료 지원을 본격화시켰다. 또 성매매 집결지 폐쇄법 제정을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올 하반기 내로 관련법을 제정한다는 입장이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성매매 집결지 폐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해 물밑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률 제정과 함께 광역자치단체나 지자체 등 관계 기관 협조를 통해 성매매 집결지를 반드시 폐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성매매 집결지의 업주들은 일단 대구시의 행정처분을 지켜본 뒤 대응책을 강구한다는 입장이다. 성매매 집결지 업소의 업주 대표는 "집결지 외에도 사회 곳곳에서 불법 성매매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유독 한 곳만 집중 단속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며 "행정의 진행을 지켜본 뒤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대구시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말 전국 성인남녀 1천57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93.2%가 '성매매가 불법인 것을 알고 있다.'고 응답했지만, '성매매 산업 규모가 쉽게 줄지 않을 것'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78.2%나 되는만큼 성매매 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위해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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