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5 재보선 선거비 한도는'…봉화군수 1억800만원

입력 2007-03-03 10:15:58

성주군의원 3,700만원, 대구시의원 5,300만원

오는 4월 25일 치러지는 경북 봉화군수 재선거 출마자는 1억 800만 원까지만 선거비용을 쓸 수 있다. 또 영주시의원 '라'선거구와 성주군의원 '다'선거구의 경우, 3천700만 원을 넘으면 안되며 대구시의원 서구2선구는 5천300만 원까지만 허용된다.

대구와 경북 선거관리위원회는 2일 현재까지 확정된 대구·경북지역 재보궐 선거 출마자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을 확정, 고시했다.

선거비용제한액은 경북도의 경우 ▷봉화군수 재선거가 1억 800만 원 ▷경산시의원 '다' 선구구 보궐선거가 4천300만 원 ▷포항시의원 '다' 선거구 재선거가 4천200만 원 ▷영주시의원 '가'선거구 및 청도군의원 '가'선거구 재선거가 각각 3천800만 원 ▷영천시의원 '라'선거구 및 성주군의원 '다'선거구가 각각 3천700만 원 등이다. 대구시는 ▷시의원 서구 제 2선거구 5천300만 원 ▷수성구 '나'선거구 4천300만 원 등이다.

정경훈기자 jghun315@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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