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무기징역형, 하나로 집행해야" 법원 결정 논란

입력 2007-03-03 09:16:06

2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았다면 하나의 무기징역형으로 집행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처음으로 나와 법조계에 법리 논쟁이 일고 있다.

대구고법 형사 1부(부장판사 이강원)는 2일 특수강도와 강도살인죄 등으로 2개의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대구교도소에서 27년째 복역중인 김모(59) 씨가 제출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 대해 "형 집행이 잘못됐다."며 집행처분을 취소했다.

재판부는 "각각의 죄에 대해 2개의 무기징역형이 별도로 선고돼 확정된 경우 하나의 무기징역형만 집행돼야 한다."며 "검찰이 두 번 째 집행한 무기징역형 지휘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1981년과 이듬해 상습 특수강도죄와 강도살인죄 등으로 2개의 무기징역형이 확정돼 복역중이던 지난 1998년 대통령 사면으로 징역 20년으로 감형돼 6년전인 지난 2001년에 석방됐어야 한다며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지 5일만에 집행취소 처분을 받았다.

대다수의 법조인들은 판결의 선고 또는 확정 단계에 있어서 여러 개의 무기징역형이 병존할 수 있지만 집행단계에서는 여러 개의 무기징역형이 병존할 수 없고 하나의 무기징역형만이 존재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최성호 변호사는 "무기형은 자유형이지만 무기의 형 또는 다른 형과 누적적으로 집행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형과 성격을 같이 한다. 죽인 사람을 또 죽일 수 없는 것처럼 무기형도 이중부과가 있을 수 없다."며 "이러한 논리를 법원에서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반면 일부 법조인들은 형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는 만큼 특별사면에 기재된 내용을 존중, 선고에 이어 집행단계에서도 분리,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한다.

이름을 밝히기를 거부한 대구지검 모 검사는 "사면이유가 기재된 감형장에 죄명을 특정하고 있는 만큼 이와 관계가 없는 사건에 대한 무기형선고에 대해 별도 집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대해 소송을 담당했던 하경환 변호사는 "감형장에 의하면 죄명이 상습특수강도 등으로 기재되 있어 첫 번째 무기형에 대한 감형으로 볼 소지가 있으나 선고일자, 확정일자 등 사건을 특정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기재가 없어 두 개의 무기형에 대한 감형으로 보아야 한다."며 "'의심스러울 때에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형사법의 대원칙은 법령의 해석에 있어서 뿐 아니라 형의 집행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최창희기자 cch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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