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들이 거래량을 살피다보면 가끔 터무니 없이 많은 거래량이 나타났는데 가격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경우를 자주볼 수 있는데 이것은 대개 대량거래가 원인이 된 것이다. 이때 시장에서 대주주간의 지분이동, 혹은 펀드간의 지분매입등으로 대량의 주문이 나왔을 경우 이를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로 처리하면 업무가 번잡할 뿐 아니라 일시적으로 수급에 대한 균형이 깨져서 주가의 등락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런 대량주문에 대한 처리방법은 따로 제도화하고 있다.
이 제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대량매매제도는 10만 주 이상의 주식을 매매할 경우 현재 매매방식이 개별경쟁 매매방식에 의하지 않고 별도의 대량매매 거래방식에 의하여 체결시켜 주는 제도인데. 이는 대량주문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다. 대량매매요건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량매매 호가수량은 10만주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 대량호가의 가격 이상인 상대호가가 이미 접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호가와 매매거래를 시킨 이후에 10만주 이상이어야 한다. 2) 대량호가는 이미 행하여진 호가보다 가격적으로 우선하여야 한다. 3) 시초가가 결정되기 이전에는 대량매매를 접수하지 않는다. 4) 대량매도 호가수량의 50/100 이상에 해당되는 단일회원의 매수호가의 접수는 공개 후 10분이 경과되어야 한다. 대량매매의 처리는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를 일단 중단시키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하고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만 접수한다.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이 형성된다. 즉 유리한 가격부터 순차로 매매거래가 성립되며 그때마다 개별적인 가격이 성립된다.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에는 최종가격선상을 호가에 대하여 동시호가의 수량배분순위가 준용된다
즉 대량매매의 요건은 이미 접수된 상대호가와의 매매거래를 체결시킨 이후에 잔여분이 1만 주 이상이어야 하며 이미 행해진 호가보다 유리한 호가여야 하고. 대량매매가 접수되면 5분간 해당 종목의 매매거래가 중단되고 대량호가의 가격과 수량을 공개한 뒤 대량호가에 대한 상대호가만 접수하게 되며. 접수된 대량호가의 상대호가는 가격우선의 원칙에 따라 복수가격으로 체결하게 되는데. 만일 상대호가의 수량이 대량호가의 수량보다 많을 때는 최종 가격선상의 호가에 대해서는 동시호가에 대한 수량배분 순위가 준용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량매매는 대체로 대주주지분이나 기관보유주식의 매매가 기업의 내용과는 별도록 움직이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특별한 호재나 악재와 연관된 경우가 거의 없지만 주가의 방향성을 암시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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