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 구미시보건소에서 발생한 화재는 자신의 업무 소홀을 감추기 위해 한 공무원이 관련서류를 없애려고 저지른 방화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경찰서는 공용건조물 방화 등의 혐의로 구미시보건소 직원 A(45·여) 씨를 검거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지난 27일 오전 1시쯤 구미시 지산동 보건소에 들어가 미리 준비한 보안카드로 보안장치를 해제한 후 3층 건강관리과 사무실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공문서와 내부집기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최근 업무분장이 바뀌자 지난 1년간 자신이 맡았던 약품수불대장을 전혀 기록하지 않은 것을 숨기기 위해 관련서류가 들어있는 캐비닛 등을 태운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지난 26일 오전 3시30분쯤 자신의 업무를 인계받은 직원 B씨의 승용차에도 불을 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구미·정창구기자jungc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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