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전국의 각 지자체들은 지금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구도 속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슬로건 중 하나가 바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다.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는 말은 참으로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부지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의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는 의미도 있다. 또 구성원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게 문화.교육.의료 등 정주여건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뜻도 담고 있다.
이 같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얼마전 정부에서 발표한 국가균형발전 2단계 대책은 실효성있는, 매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1단계 국가균형발전 대책이 행정복합·혁신·기업도시 건설과 공공기관 이전 등 공공부문에 치중한데 비해 이번 2단계에서는 민간부문에 인센티브를 주어 지방에 기업과 사람이 모이게 한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되어 기업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도 법인세 부담 경감, 산업용지 공급확대, 대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지방 투자부분 예외 인정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도시개발권 부여 확대라는 파격적인 방안까지 포함하고 있다.
여기에 한걸음 더 나아가 살기 좋은 생활여건 조성을 위한 고품질 주택공급, 선진형 의료서비스 공급, 교육부문의 각종 혜택까지 고려되고 있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한 투자유치 촉진으로 진정한 균형발전을 추구할 수 있겠다는 기대감을 가지게 한다.
대구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정부의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길 갈망한다. 그러나 이 정책이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한 가지를 지적한다면,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혜택과 유인을 제공하면서 오랫동안 꾸준히 지역을 떠나지 않고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큰 몫을 다하면서 묵묵히 자리를 지켜온 지역 기업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혜택이 별로 돌아가지 않는 다는 점이다.
이제까지 수도권에 비해 불리한 여건속에서 기업을 경영해 왔던 기업들의 입장에서 보면, 앞으로는 수도권에서 지역으로 이전해 오는 기업들과의 차별에서 오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역 기업들에게도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추진되었으면 한다.
2차 국가균형발전 계획 중 가장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인세 부분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이나 유럽, 일본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고용창출효과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바가 큰 선도 기업들의 경쟁력을 보다 강화하고 역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법인세를 인하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2005년에 2%포인트 낮춘 법인세율 25%를 2010년까지 인하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지방으로의 이전기업에 대한 법인세율을 절반 내지 1/3수준으로 경감해준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 지역의 기업들은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환경으로 인해 경쟁력이 약화된지 오래이고 이로 인해 해외나 수도권으로의 이전을 생각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 법인세만 지방이전 기업들과 동일한 수준, 또는 일정 수준으로 경감해준다고 해도 지역 기업들은 큰 힘을 얻을 뿐만 아니라 지역의 경쟁력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예는 비단 법인세뿐만 아니라 2차 국가균형발전계획에서 나타난 모든 정책에 해당되는 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정부가 지방 이전 기업과 기존 지역 기업에 대한 형평성 있는 지원책 마련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기를 바란다.
이인중 대구상의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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