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이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공사에 소요되는 레미콘과 아스콘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응찰 가격은 따지지 않고 납품량을 결정하는 '희망수량 입찰제'를 도입, 국고를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구지방조달청은 올 한 해 동안 대구 경북의 공공기관에서 발주할 도로건설 등 공사에 필요한 아스콘과 레미콘에 대한 입찰을 27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각각 실시했다.
이날 입찰은 조달청의 미션(좋은 제품을 보다 싸고, 빠르게 공급한다)과 국가계약법 상 입찰의 취지대로 최저가를 써 넣는 업체에 대해 물량 공급을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응찰가에 상관없이 대구·경북 레미콘 조합과 업체에 일정물량을 사전에 배정, 진행됐다.
즉 레미콘의 경우 조달청 내정가의 85%를 쓴 업체든, 99%를 쓴 업체든 간에 사전에 정해둔 물량을 응찰가에 배정한다는 방식. 이 방식의 경우 내정가의 85%로 구매할 수 있는 레미콘을 99%로 비싸게 사들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 국고 낭비 논란을 불러오고 있는 것.
또 이 방식은 조합에 대해서는 입찰에 수량 제한을 두지 않고 개별업체에 대해서만 전년도 관급납품실적의 110%로 계약 물량을 제한, 업체간 자율경쟁에 따른 적정가격과 시장질서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
대구지방조달청 이근후 청장은 "이번 입찰방식이 국고절감 취지에는 맞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올해부터 단체 수의계약제를 없앤 데 따른 중소업체의 충격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공정거래위 등 관련기관의 의견을 들어 조달청이 마련한 지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조달물품 입찰관련 잡음과 부조리를 없애기 위해 220여 개 물품에 대해 연차적으로 전자입찰을 실시하고 있는 가운데 유독 레미콘과 아스콘 등은 전자입찰을 기피하고 있다.
한 레미콘 업체는 "전자입찰에 의한 업체간 자율경쟁으로 물량과 가격을 결정할 경우 정부 조달단가는 현재보다 최소 10% 이상 떨어지며, 그만큼 국고를 절감하고 자치단체로 봐서는 같은 예산으로 공사를 더 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면서 입찰방식의 개선을 요구했다.
황재성기자 jsgold@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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