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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공회의소는 바뀐 세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기위해 설명회를 연다. 28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신천동 대구상의 10층 대회의실. 재경부 세제실 관계관이 나와 국세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소득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법인세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조세감면특례법 및 시행령 개정내용 등에 대해 설명한다. 053)751-5765.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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