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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23일 허위로 학력을 기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대구 남구의회 황정구(70) 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황 의원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모 대학 총동창회 회장인 것처럼 허위 학력을 기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