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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보건소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불임치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다. 대상은 법적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도시 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 130% 이하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시험관시술을 요하는 의사진단서 제출자로 치료시술비 지원은 시험관 아기 등 보조생식술 시술비로 1회 150만 원, 최대 2회 300만 원을 지원한다. 053)663-3133.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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