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유흥·도박 업소' 유죄인가? 무죄인가?

입력 2007-02-21 10:22:20

'신종 유흥·도박 업소'들의 영업을 놓고 단속 기관과 업소 사이에 적·탈법 공방전이 벌어지고 있다.

대구 경찰 및 행정 기관들이 최근 봇물을 이루는 속칭 '섹시바', '실내낚시터' 등에 대해 음란, 도박 혐의로 단속을 시작했지만 해당 업소들은 애매모호한 근거 법령을 들며 "불법이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

대구 수성구청은 지난달 18일과 이달 7일 두 차례에 걸쳐 지산동, 신매동의 '섹시바' 3곳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 처분을 내렸다. 서울에서 시작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섹시바'는 일반음식점 신고를 낸 뒤 야한 속옷이나 비키니 차림의 여종업원들을 채용, 손님 접대를 하는 곳으로 수성구청은 식품위생법 제31조 5항의 '풍기문란' 방지 행위를 근거 법령으로 들어 전국 처음으로 섹시바 단속을 벌인 것.

하지만 단속된 섹시바 가운데 한 곳이 '풍기문란'의 '정의'를 걸고넘어졌다. 이 업소는 "풍기문란이란 '여러 사람의 눈에 띄는 곳에서 함부로 알몸을 내놓거나 가려할 곳을 내놓아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비키니나 수영복을 입은 정도를 풍기문란으로 규정할 수 없다."며 지난 8일 대구시 행정심판을 신청한 것.

일단 대구시는 지난 15일 '유흥주점이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일반음식점에서의 노출 행위는 풍기문란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구청 반론을 받아들여 행정심판 및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지만 업소와 수성구청의 유·무죄 공방전은 단 하루만에 제2라운드로 접어들었다.

업소가 곧 바로 행정심판에 불복해 '영업정지 효력정지' 신청 및 행정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한 것. 이와 관련, 유흥 업소 관계자들은 "올 초부터 서울에는 수영복 수준의 노출된 옷을 입은 여종업원들을 채용한 미국계 일반음식점이 공공연히 진출해 있는 실정"이라며 "노출 수위 정도가 다르지만 행정소송에서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섹시바에 이어 신종 실내낚시터의 도박 공방도 불 붙었다. 대구 수성경찰서가 지난 14일부터 이틀간 물고기에 번호표를 붙인 뒤 번호 순위에 따라 최대 300만~5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한 실내낚시터 두 곳에 대해 '도박 개장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그러나 영장 실질 심사를 맡은 검찰은 구속과 불구속에 대한 판단을 지금까지 보류하고 있어 그 결과가 관심을 끌고 있다. 단속 경찰들은 "도박이라고 결론내리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신종 실내낚시터는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을 지급해 경품과 도박의 구분이 모호하고, 기기를 조작하는 바다이야기와 달리 개별 영업을 하기 때문에 영업 방식에도 차이가 많다."고 했다. 신종 실내낚시터의 경우 이미 전국 곳곳에서 성업 중이지만 창원과 서울의 유사 실내낚시터들이 모두 불구속 기소됐고, 수성서를 제외한 대구의 다른 8개 경찰서도 단속 추이만 지켜보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대해 경찰 한 간부는 "대검찰청 차원에서 신종 실내낚시터에 대한 처벌 수위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제2의 바다이야기 사태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확산되기 전에 불법 및 구속 여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 수성경찰서는 21일 사행성 실내낚시터 단속에 불만을 품고 낚시터에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업주 정모(4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21일 오전 1시 40분쯤 대구 수성구 수성동 자신의 실내낚시터 입구에 LP가스통 2개를 갖다 놓고 석유를 뿌린 뒤 불을 붙이려다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는 오락실 '바다이야기'를 3, 4개월 정도 운영하다 수억 원의 적자를 낸 뒤 최근 물고기에 번호표를 붙여 번호 순위에 따라 당첨금을 지급하는 실내낚시터로 업종을 바꿨지만 지난 20일 경찰 단속으로 현금 500만 원 등을 압수당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르려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상준기자 all4you @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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