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산업연수생 신분으로 처음 한국 땅을 밟은 중국인 A씨(33·여)는 지난해 말 '정식' 한국인이 됐다. 남편과의 긴 연애 끝에 지난 2003년 4월 정식 혼인 신고를 해 지난해 국적신청요건이 충족된 것. A씨는 "현재 임신 2개월인데 출산하면 아이가 바로 한국사람이 될 수 있어 너무 기쁘다."고 좋아했다. 대구·경북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의 '한국 국적 신청'이 급격히 늘고 있다. 최근 몇 년 사이 국제결혼이 급증하면서 2년 이상 한국 체류로 국적취득 요건이 충족된 국적신청 자격자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얼마나 늘었나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에서 혼인귀화, 국적회복, 특별귀화 등으로 국적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1천235명으로, 2005년 726명에 비해 배 가까이 늘었다. 국적 취득 자격을 갖춘 외국인(7천606명) 10명 중 1.6명이 국적을 신청한 것. 이 가운데 '혼인'으로 요건을 갖춘 사람이 727명(59%)으로 가장 많았고, '특별귀화' 316명(26%), '국적회복' 192명(15%) 순이었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국적별로는 중국인 신청자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는 결혼뿐 아니라 중국 국적을 보유한 중국 동포의 국적 회복 신청 요건 부합자가 늘었고, 그들의 배우자, 자녀 등의 특별귀화 신청도 덩달아 늘었기 때문"이라며 "국적 신청자의 국적도 다양해져 우리나라가 빠르게 다인종·다문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가별 국적 신청자는 중국인 1천58명, 베트남 98명, 필리핀 38명, 우즈베키스탄 8명, 러시아 2명, 기타 31명으로 나타났다.
◆숙제도 많다
다민족·다문화 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지만 언어 소통, 인종 차별 등 풀어야 할 숙제도 산더미다. 특히 인종 차별에 따른 사회의 부정적인 시각은 자녀들에게까지 대물림될 우려가 커 꼭 풀어야 할 난제 중 하나. 실제 A씨는 "한국어를 잘 못하니까 딸에게 책도 잘 읽어주지 못하고 이 때문인지 말문이 더디게 트인 것 같다."며 "주변의 좋지 않은 시선이 의식돼 이웃과는 아예 접촉을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선숙 결혼이민자가족지원연대 대구지부 대표는 "귀화자 상당수는 국제결혼을 통해 이뤄지지만 '돈을 주고 사왔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에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것은 물론 그들만의 문화를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아 불화가 생기기 일쑤"라며 "사회의 시선도 미성숙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최은숙 대구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실장도 "귀화 외국인들이 한국사회에 잘 적응할 있도록 한국 문화와 언어에 대한 교육수료 증명제도 등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정부 부처별로 나눠져 있는 국내 체류 외국인에 대한 정책을 총괄, 통합하는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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