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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새벽시간대 주택가에 주차해 둔 차량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모(18) 군 등 10대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전 7시 15분쯤 대구 서구 비산동 길가에 세워져 있던 공모(56) 씨의 1t 화물차 적재함의 노끈에 불을 붙여 화물차와 옆에 주차돼 있던 프라이드 차량 등 2대를 불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김태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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