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마련, 공개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초안은 그동안 우리 사회에 뜨거운 논란을 빚었던 국가보안법서부터 死刑制度(상형제도)'양심적 병역거부'비정규직과 외국인 근로자 문제 등 인권 관련 사항을 망라하고 있다. 법무부는 주요 쟁점사항들에 대해 대부분 유보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와 국민의 여론에 따르겠다는 것이다. 미온적인 면도 없지 않지만 원칙적으로 옳은 판단으로 받아들인다.
특히 급진 좌파적 시각에 傾度(경도)된 것으로 평가되는 국가인권위의 권고안에 휘둘리지 않고, 국가보안법 등 안보'국방 관련 법안들에 대한 폐지 요구를 배척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정부는 일각의 정치 전술적 의도로 조성된 무책임한 안보 방기 풍조와 진보로 위장한 좌익의 분열 책동으로부터 국가 사회를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그것이 인권보호의 가장 큰 바탕이 된다. 보안법의 인권 침해 소지가 큰 부분에 대한 경계를 강화하고, 改廢(개폐)문제는 국회와 국민적 합의에 맡긴 것이 적절하다.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정확하게 수렴해야할 것이다.
NAP초안에서 주목할 부분은 인권위가 '조사 대상이 아니다'며 언급조차 않은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지원을 명시한 점이다. 인도적 지원과 외교적 노력이 구체화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아쉬운 점은 사형제도 폐지를 유보한 것이다. 사형 미집행 상태는 이미 9년을 넘겼다. 10년을 넘기면 국제앰네스티가 '사실상의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한다. 그러나 사형폐지를 법제화하는 것과는 실질이 다르다. 사형제도는 국가안보나 理念(이념) 갈등과는 상관없는 문제다. 사실상의 실익이 없는 사형제도를 조속히 폐지함으로써 인권상황을 고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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