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서 주택 철거하다 옆 식당 무너져 3명 중경상
각종 공사 현장에서 인재(人災)가 잇따르고 있다. 공사장 주변 건물이 무너지거나 작업 인부가 추락해 생명을 잃는 등 안전불감증에 따른 사고가 끊이지 않는 것. 특히 사고 대부분이 주택가나 소규모 공사장에 집중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13일 오후 3시 25분쯤 대구 중구 종로1가 주택 철거 현장 옆에 있던 단층 선술집 천장과 벽이 무너지면서 술을 마시고 있던 정모(55) 씨가 중상으로 의식불명 상태고, 이모(59) 씨 등 2명은 경상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술집 안에는 모두 8명의 손님이 있었지만 5명은 무너진 벽면과 천장 반대편에 앉아 있어 사고를 면했다. 무너진 건물은 1956년 지어진 한옥 목조건물로, 철거작업중인 건물과 채 50cm도 떨어지지 않았다. 선술집 주인 장모(60·여) 씨는 "진동이 너무 심해 밖으로 나와 철거작업을 지켜보던 중 갑자기 건물 왼편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또 붕괴 당시 술집에서 술을 마셨던 남모(78) 씨는 "건물이 무너지기 30분 전부터 벽이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진동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날 사고는 전형적인 안전불감증이 빚은 인재였다. 인근 한옥 3채가 철거되고 굴삭기 등 대형 장비가 오갔지만 낮은 담벼락이 있다는 이유로 안전 펜스조차 설치하지 않았고 관계기관은 철거공사가 시작된 3일 동안 단 한차례도 안전점검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7일에도 대구 북구 태전동 보건전문대 도서관 철거공사 중 건물이 무너져 물뿌리기 작업중이던 임모(49) 씨가 떨어져 목숨을 잃었다. 지난해 9월엔 경북 성주군 초전면 고산리 현풍~김천 중부고속도로 공사장에서 발파작업 중 돌덩이가 인근 주택에 날아들어 가옥 4채가 부서지고 주민 3명이 크게 다쳤다. 8월에도 구미시 공단동 한 안테나공장 신축공사 현장에서 건물 4층 바닥이 무너져 인부 5명이 떨어져 다쳤다.
대구노동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제조·건설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 43명이 숨졌고 1천660명이 부상을 입었다. 특히 사고 중 80%가 공사비 규모 100억 원 미만인 소규모 공사 현장에서 일어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세 업체의 경우 안전시설물 설치를 외면하고 근로자들도 안전모나 안전대 등 보호장구를 차지 않는 등 안전 의식이 떨어져 작은 사고에도 인명피해가 나는 경우가 많다는 것.
반면 관련 법망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현행 산업안전보호법엔 도로·철도·항만 등 1종 시설물과 지상 10층 이상 건물 또는 지하 10m 이상 굴착 공사 등 2종 시설물에 해당될 때만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신 건설업자와 감리사가 안전 책임을 지지만 구체적인 안전시설물 설치·관리 규정이 없어 전적으로 업체 자율에 맡겨 지고 있다. 결국 법이 소규모 공사장을 사실상 안전 사각지대로 밀어넣고 있는 셈이다.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 대구본부 관계자는 "공사비 3억 원 미만인 작은 건설 현장에는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데다 건설업자가 안전지도를 규제로 여기기 때문에 기술 지도를 하기 힘들다."며 "규제 범위를 확대하는 수밖에 없지만 규제 완화라는 정부 시책에 어긋나는데다 인력 확보도 힘들다."고 말했다.
장성현·서상현·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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