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다방에서 만난 사람에게 접근, 술을 마시게 해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을 당했다며 협박해 8천만 원짜리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장모(36·여) 씨 등 2명을 12일 구속했다. 또 달아난 일당 2명을 전국에 수배.
장 씨 등은 지난해 10월 25일 예천군 한 다방에서 만난 A(46) 씨가 이날 소를 매매해 돈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접근, 식당과 노래방을 옮겨다니며 술을 함께 마신 뒤 A 씨가 잠시 정신을 잃은 것을 이용해 "성폭행 당했으니 이를 경찰과 가족 등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해 '8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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