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강간 12년형 40대 요양병원 치료 중 달아나

입력 2007-02-12 08:33:49

강도강간 혐의로 12년 형을 선고받은 뒤 신병 치료를 위해 요양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던 형 집행정지자가 탈출, 경찰이 검거에 나섰다.

11일 오후 6시 30분쯤 영천시 신령면 S요양병원에 입원 중이던 이모(46·서울 영등포구) 씨가 같은 병실 환자의 휴대폰으로 택시를 불러 타고 달아났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해 3월 강도강간죄로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청송교도소에 수감됐다가 지난달 26일부터 고열 등의 증상으로 검찰로부터 3개월 형 집행정지를 받고 이 요양병원에 입원치료를 받아 왔다.

경찰은 이 씨가 부모와 부인이 있는 서울 등지로 도주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영천시내 버스터미널, 역 등 대중교통시설에 검문검색을 강화하는 한편 정확한 도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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