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 조례안' 통과…갈등·재원조달 '난제'

입력 2007-02-10 09:42:05

경북도청 이전 조례가 9일 경북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청 이전 작업이 본격화됐다. 경북도는 김관용 도지사의 공약사업인 도청 이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앞으로 도청 이전까지 넘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어 이전이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이다.

◆추진 절차는?

3월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을 시작으로 4월에 이전추진 용역기관을 선정하는 등 본격 작업에 들어간다. 공청회에서 입지 선정기준이 정해지면 자문단 자문을 토대로 안을 확정, 도내 23개 시·군에 내려보내 도청 이전지 신청을 받는다.

이어 올해 말까지 83명의 평가단을 구성한다. 용역기관의 평가기준 마련과 입지 선정 권한을 갖는 '막강한 기구'이다. 23명은 도내 각 시·군 단체장이 선임하고, 나머지 60명은 대구·경북에 본적지나 주소지가 없는 완전 무연고자로 선발한다.

평가대상지를 압축해 복수의 후보지가 정해지면 평가단은 합숙을 거치면서 내년 6월쯤 최종 후보지를 결정, 평가단장이 추진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추진위원장은 결과를 발표한다.

최종 후보지가 정해지면 내년 8월부터 본격적인 이전 작업이 추진된다. 현 계획대로라면 도는 2013년 6월까지 새 도청을 포함한 신행정타운을 건설해 이전을 완료한다.

◆추진위원회가 핵심?

이에 따라 도청 이전 추진의 핵심역할을 맡을 추진위원회 구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이전에 관한 결정권을 추진위가 갖게 되기 때문. 추진위는 ▷도청 이전 종합계획 수립 ▷자문위원회 및 평가단 설치 운영 ▷평가기준 확정 및 예정지 선정 등의 권한을 갖는다.

현재 계획은 다음달 중 위원회를 발족시킨다는 것. 구성은 행정부지사, 기획조정본부장, 행정지원국장, 도의회의장이 추천하는 도의원 등 당연직 6명과 위촉직 11명 등 17명으로 이뤄진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위촉직은 경북에 본적과 주소 모두 없어야 한다.

30명 정도의 자문단 구성도 관심이다. 전문가그룹으로 구성될 자문단은 의사결정권은 없지만 추진위에 미칠 영향력이 상당할 전망이다.

◆과제와 문제점은?

조례 제정으로 로드맵의 첫 단추는 꿰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도청 이전을 염원하는 시·군 간에 엄청난 갈등이 유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특히 이전 예정지 결정을 좌우할 평가항목 선정과 항목별 배점, 가중치를 어떻게 둘 것이냐를 놓고 격론이 예상된다.

천문학적인 이전비용 조달도 문제다. 1990년대 초, 도의회에 도청이전특위가 구성됐을 당시 이전비용(추산)이 2조 3천억 원 정도였던 점을 감안하면 10년이 넘은 지금은 상상하기조차 어렵다. 이미 이전을 완료한 전남도청이 직접비용에만 2조 5천800억 원을 들인 점을 감안하면 최소한 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된다.

경북도는 현 청사 부지(3만 8천 평) 매각 등으로 비용을 충당한다고 하지만 도시계획법상 제한을 받는데다 대구시의 절대적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이다. 또 국비를 최대한 지원받는다는 계획(최소 8천억 원)도 세우고 있으나 이럴 경우 도의 다른 분야 예산이 절대적으로 감축될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충남도와 공동으로 이전비용의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하는 '도청이전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마련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정경훈기자 jghun316@msnet.co.kr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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