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은 8일 탈주범 이낙성(43) 씨에 대해 도주죄와 절도혐의를 적용,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이 씨는 2005년 4월 6일 청송 제3교도소(옛 청송 보호감호소)의 보호감호 상태에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교도관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탈주했었다.
이후 서울에서 중국음식점 배달원 생활을 해오다 음식 배달 중 오토바이가 넘어지면서 이가 부러져 치료를 받으러 병원을 찾았다가 병원 직원의 신고로 탈주 1년 6개월 24일 만인 2006년 10월 31일 경찰에 붙잡혔다. 이 씨는 탈주 당시 지갑과 휴대전화가 들어있던 교도관의 점퍼를 훔쳐 입어 이번에 도주죄 외에 절도혐의가 추가됐다.
한편 이 씨는 탈주 당시 보호감호 7년을 선고받아 2년만 복역한 상태여서, 이번에 확정되는 형량 이외에 남은 5년 보호감호를 그대로 복역해야 할 형편이다. 보호감호제도는 폐지됐지만 이 씨는 제도 폐지 이전에 감호를 선고받았기 때문이다. 청송·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의성·이희대기자 hd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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