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 위반으로 검문을 받던 차량이 경찰관을 매단 채 달아나 경찰이 실탄까지 쏘며 대응한 사건(본지 7일자 6면 보도)과 관련, 경찰의 실탄 사용 정당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경찰은 당시 질주하는 차량에 매달렸던 하모(37) 경장의 경우 생명의 위협을 느낀 만큼 총기를 사용하는 것 외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또 오 군이 차량으로 2, 3번 하 경장을 친 뒤 아예 차에 매달고 달렸기 때문에 '도주 방지, 생명·신체에 대한 방호, 공무집행에 대한 항거의 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이유가 있을 때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한 법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이에 대한 의견은 형사법을 전공한 교수들 사이에서도 엇갈리고 있다. 김성룡 경북대 법학과(형법 전공) 교수는 하 경장의 행동은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반응한 '정당방위'라는 입장이다. 김 교수는 "차량에 매달려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던 하 경장의 상황을 감안해 볼 때 하 경장이 차주를 살해할 목적으로 발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한 행위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박동률 경북대 법학과(형법 전공) 교수는 하 경장의 총기 사용에 대해 과잉방위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란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정지 상태에서 급출발을 한 차량이 하 경장을 매달고 아무리 빠른 속도로 달렸다고 하더라도 가속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하 경장이 매달린 채 총을 끄집어 낼 정도의 속도였다면 충분히 차량에서 내려올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것.
한편 경찰은 7일 이 사건의 용의자 오모(19) 군을 붙잡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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