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양상이 갈수록 '막가파'식으로 치닫는 것은 아동의 행복권 차원에서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다. 작금의 아동학대는 위험수위를 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대구시아동보호기관이 다섯 살 난 어린 아들에게 앵벌이 노릇을 시켜온 부부를 고발한 사건은 우리를 슬프게 만든다. 얼마 전에는 16세 소년이 아버지의 학대로 무려 7개월간 알몸으로 방안에 감금돼 있었던 믿기 힘든 사건도 우리지역에서 발생했다.
가정과 사회로부터 학대받는 아동청소년이 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5년 전국보호기관 신고 아동학대 건수는 8천 건으로 2001년 4천133건보다 2배 가까이 늘었다. 대구아동보호전문기관 자료에서도 2001년 96건에서 2002년 135건, 2004년 215건, 2005년 229건, 작년 190건 등으로 증가 추세다. 그러나 대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아동학대의 특성상 이 숫자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방임, 정서적'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까지 갖가지 학대에다 엽기적 학대도 갈수록 많아지고 않다.
가해자의 85%가 친부모라는 사실도 충격적이다. 조기 유학 열풍이 사회 이슈가 되는 한쪽에선 수많은 아동이 부모 학대에 멍들고 있다.
아동학대의 상당수는 중복학대로 습관화되고 있다. 부모의 상습적인 학대에 시달린 자녀 중엔 가출소년 및 비행 청소년으로 엇나가기도 한다. 폭력의 되물림도 문제다.
아동학대가 근절되지 않는 데는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여기는 통념 탓이 크다. 아동을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는 엄연한 인격체로 대하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피학대 아동에 대한 주변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가 필요하다. 친권자의 동의 없이도 피해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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