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지원 제도인 근로장려세제(EITC)도입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연말 많은 논란 끝에 국회를 통과해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극빈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도 아니고 국민연금·의료보험 등 4대 사회 보험에서도 거의 혜택을 보지 못해왔던, 일하면서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효과적인 사회보장 지원체계가 구축됐다.
근로장려세제는 1가구를 중심으로 18세미만 자녀 2인 이상을 부양하고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1천700만원 미만이며, 재산합계액이 1억원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가 대상이 된다.
1년에 1회 지급되는 근로 장려금의 지급기준은 연간 80만원을 한도로 연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800만원까지는 근로소득의 10%, 800만원에서 1천200만원까지는 일률적으로 80만원, 1천200만원 초과자는 1천700만원에서 부부합산 근로 소득을 공제한 금액의 16%를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최초 근로장려금은 2008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 종합 소득세 확정 신고시 자녀·재산 등의 내역과 합께 근로장려금을 세무서에 신청하면 간단한 서면 검토를 거쳐 신고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게 된다.
이와 같이 처음 시행되는 근로장려세제는 적용대상자가 약 31만 가구로 추정된다고 한다. 이는 우리나라의 소득파악 수준과 재정여건, 제도도입 초기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수급문제 등 시행착오를 최소화해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역점을 두었기 때문에 적용 대상과 급여 수준이 제한적이나 앞으로 시행상의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확대 해 나간다고 한다.
이같이 모처럼 도입된 근로장려세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소득파악이 중요하다. 근로장려세제의 적용대상과 급여 지급액이 과세 당국에 보고된 근로자의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상시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는 대부분의 소득자료를 과세당국이 보유하고 있어 소득파악률이 높은 수준이나, 일용근로자(통계청수정 220만명)는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들이 수급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파악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번 시행대상에서 제외된 영세 개인 자영사업자의 경우는 일하는 영세 저소득계층에 대한 지원이라는 제도의 취지와 저소득근로자와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소득파악 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부정 수급을 방지 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검색·체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다. 예상될 수 있는 부정수급유형은 국민기초 생활 보호 대상자의 이중신고, 무자격자녀 등재, 부부합산신고 기피, 소득과소·과대신고 등으로 분류해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소득·근로소득·금융소득 등의 모든 소득과 부동산·금융자산 등의 모든 재산 상황을 개인별·가구별로 파악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에 주민등록자료·국민기초생활보호 대상자 등의 자료를 연결시켜야 한다. 그래서 부정신고 상황을 자동 검색·체크 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는 등 소득파악 및 소득검증시스템 마련에 철저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근로장려세제는 처음 도입되는 제도로 기존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및 4대 사회보험제도와는 달리 세무서에 신고하여 근로장려금을 수령하는 시스템이므로 일반 국민에게는 어려운 제도로 인식 될 수 있다.
따라서 수급대상인 근로 저소득층의 제도이해와 사업주·금융기관 등 근로자에게 각종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지급상황을 정확하게 세무서에 신고하는 것만이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킬수 있다. 따라서 정부당국도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적극 홍보와 관련 당사자에 대한 협조 당부로 제도를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근로장려세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 등과 같은 소득지원형 복지제도와는 달리 저소득 근로자들의 근로동기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현재 미국·영국·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국민들에게 인기있는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처음 도입되는 제도여서 시행에 다소 어려움이 있겠지만 시행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지원 대상과 규모를 점차 확대해 이 제도가 저소득 근로 계층의 빈곤문제를 해소하고 소득 양극화를 해결하는 제도로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최경수(전 조달청장·계명대 세무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