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등록사업소와 중고자동차 수출 절차의 맹점을 악용해 속칭 '자동차깡' 영업을 한 사채업자, 자동차영업사원, 자동차상사 등 일당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은 6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차를 할부로 구입하게 한 뒤 이를 중고자동차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속칭 '자동차깡'으로 2억 6천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로 박모(28) 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전모 씨 (47) 등 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생활정보지에 낸 광고를 보고 찾아온 서민에게 차량을 할부로 구입하도록 한 뒤 할부 금액의 40~50%를 융통해 주고 차를 넘겨받아 중동지역에 수출하는 방법으로 자동차 39대, 4억6천만 원 상당의 속칭 '자동차깡'을 한 혐의다.
경찰은 이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허점을 최대한 악용한 범행이라고 설명했다. 임시번호판 반납 시 자동차등록사업소에서 거부할 근거가 없는데다 서류만으로 차량등록이 가능한 점이 악용됐고, 또 세관의 감시가 느슨해 차량제작증 사본만으로도 중고자동차 수출이 가능했다는 것.
이들 업자는 자동차등록사업소가 실제 차량을 확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당분간 운행하지 않겠다'며 인수받은 새차의 임시번호판을 사업소에 반납, 무적차량으로 만든 뒤 중고자동차 수출업자를 통해 200만~300만 원 싼 가격에 요르단, 시리아 등 중동지역으로 판매했다. 이는 차량제작증 사본만으로 수출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또 차를 처분한 뒤에는 차량제작증 원본을 이용, 자동차등록사업소에 대출자 명의로 등록한 뒤 중고자동차상사에 대당 40~50만 원을 주고 허위매입케 해 세금 탈세는 물론 차량이 국내 자동차상사에 있는 것처럼 꾸몄다.
곽해룡 대구경찰청 수사과 경위는 "전국적으로 이같은 '자동차깡'이 성행하고 있다."며 "자동차등록사업소, 중고자동차 수출 등 관련 법규의 허점을 교묘히 악용하고 있지만 이를 막을 대책이 없어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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