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시행자 土公·住公·道公 참여 가능

입력 2007-02-06 10:51:37

건설특별법 시행령안 의결

대구 동구와 경북 김천시에 건설되는 혁신도시의 사업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이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6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부지를 한국토지공사, 또는 대한주택공사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안은 이전 공공기관의 범위를 '수도권에서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정하고 혁신도시 개발사업의 시행자로 한국토지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시행자가 혁신도시 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토지의 공급은 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국민주택 규모이하 주택 건설용지는 추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전 공공기관 건물의 신축을 위한 토지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제한을 종전 자본총액 대비 100%에서 200%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보유기준 및 자회사의 손자회사 주식 보유기준도 50% 이상에서 40% 이상으로 각각 완화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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