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은 '2007년 근로자 자녀 고교장학생'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난해 말 현재 3개월 이상 한 사업장에서 근속 중이고 월 평균 임금이 170만 원 이하인 근로자와 자녀가 대상. 단, 배우자의 월 소득이 89만 원을 초과하거나 신청인과 배우자에게 부과된 주택분 재산세가 6만 원을 넘을 경우, 토지분 재산세 과세액의 합이 10만 원을 넘을 경우에는 제외된다.
장학생에게는 올해 분 고교 등록금을 지원해 줄 계획.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 신청하면 된다. 1588-0075. www.welco.or.kr
장성현기자 jacksoul@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
尹 탄핵 선고 임박했나…법조계 "단심제 오판은 안 된다" 우려도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