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인 오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사고 4주기를 앞두고 대구시가 각종 만성 후유증에 시달리는 부상자들과 6일 개인별 진료비 최종 합의에 나선다.
대구시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지하철사고 부상자 141명(일반시민 118명, 지하철공사 직원 11명, 소방공무원 12명)과 각각 향후 진료비 우선 지급 합의를 한 뒤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배분하기로 했다. 지하철사고 부상자에 대한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시비, 국비)은 36억 8천200만 원이 마련돼 있다. 이와 관련 대구시는 지난해 10월 개정된 '대구시지하철화재사고부상자 만성후유증진료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중 부상자 전원이 향후 진료비를 미리 요구할 경우 부상자 본인의 신청에 의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에 따라 부상자들과 개인별 합의를 해왔고 이날 최종 합의를 하게 됐다. 부상자 개인별 합의금은 부상과 치료비 정도에 따라 2천여 만~6천여만 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날 부상자 전원과 합의가 될 경우 이달 내로 공증절차를 거쳐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전청수 지하철사고부상자지원반장은 "이미 30여명의 부상자와는 진료비 우선 지급을 합의했다."며 "개정된 조례에 따라 이날 모든 부상자와 합의가 되면 설 이전에 향후 진료비를 개인별 계좌에 입금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하철희생자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희생자대책위 사무실에서 유가족 6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총회를 갖고 18일 오후 3시 대구시민회관 소강당에서 4주기 추모행사를 갖기로 했다. 대책위원회는 또 사무실 이전과 재단설립을 대구시에 요청하기로 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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