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이전 수도권 기업 10년간 법인세 면제
정부는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하는 혁신도시 건설 사업 가운데 사업 진척이 가장 빠른 대구를 최우선 건설지역으로 선정, 오는 9월 착공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초기 10년 동안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등 혁신도시 건설을 측면 지원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명숙 국무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보고'를 통해 "지난해 말까지 전국의 혁신도시 10개 가운데 8개 도시가 지구 지정을 완료했다"며 이같이 밝히고 "오는 2012년까지는 공공기관 지방이전 작업도 완료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발전할수 있는 근본적인 정책을 추진해왔다."며 "그 중 일부 사업은 올 해 안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재정경제부는 '2단계 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초기 10년간 법인세를 100% 감면하고, 지방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도 법인세를 50% 감면하는 기간을 현행 4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2단계 균형발전 정책'은 수도권에 집중된 기업·대학·인력의 지방이전을 유도하기 위해 세금혜택과 함께 입지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는데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7일쯤 공식 발표될 예정이다.
박상전기자 miky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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