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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보건소는 금연을 하고자 하는 직원이 5명 이상인 사업장과 주민들을 위해 '이동 금연클리닉'을 운영한다. 6주 동안 주 1회 방문해 금연상담 및 치료를 한 후 전화상담이나 방문상담으로 금연을 돕는다. 금연클리닉에서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일산화탄소·니코틴 의존도 검사 후 금연보조제를 지급하고 금단증상 상당과 흡연 유해성 교육 등을 실시한다. 053)665-3226~7.
서상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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