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욱의 세테크 살롱] 증여세

입력 2007-02-01 15:54:23

이원망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아파트를 아버지 명의에서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한 다음 기준시가(1억2천만원)로 증여세를 신고하고 세금 810만원도 납부하였다.

등기를 하고 2개월이 지난 후 이원망 씨는 사업자금이 급히 필요하여 아파트를 담보로 은행에서 1억5천만원을 대출받고 현재 원금과 이자를 갚아나가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증여세 신고마감일로부터 6개월(182일)이 지났을 무렵 세무서로부터 증여세 1,835만원을 추가로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았다. 증여세 신고도 정당하게 했고 세금도 다 냈는데 무슨 일인가 하여 세무서를 방문해 내용을 알아보니 다음과 같았다.

이원망 씨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대 은행에서 위 아파트의 감정을 의뢰하였는데 두 곳의 감정평가법인에서 각각 1억9천만원과 2억1천만원으로 평가한 사실이 나타나 증여가액을 감정가액의 평균인 2억원으로 하여 증여세를 추징하였다는 것이다.

이원망 씨는 증여세를 내야 하나?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은 증여당시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시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에만 보충적 평가 방법으로 평가를 해야한다.

여기서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 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증여일 전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확인되는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2) 당해 재산에 대하여 2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또한 2005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증여 후 3개월이 지난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도 증여일부터 매매일 등까지 가격 변동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증여일로부터 3개월 전후에는 가급적 매매나 감정을 하지 말고 부득이하게 매매또는 감정을 하였거나 수용'경매'공매가 있은 경우에는 그 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세금을 절약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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