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위조상품권 오락실 유통…16명 적발

입력 2007-02-01 10:34:48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100억 원대의 위조상품권을 유통, 판매한 혐의로 송모(38)씨와 알선책 김모(38) 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정모(38) 씨 등 성인오락실 업주 1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아케이드 상품권 본사에서 위조한 5천 원짜리 상품권 281만 장(시가 140억 원 상당)을 알선책인 김 씨를 통해 구입, 대구·경북의 성인 오락실 업주에게 되판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상품권을 불법 위조한 서울 아케이드 상품권 본사 본부장인 서모(42) 씨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정현미기자 bor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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