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대 유사휘발유 제조 판매 혐의 3명 영장

입력 2007-02-01 10:35:05

대구 중부경찰서는 1일 10억 원대의 유사석유를 제조한 김모(32), 강모(36) 씨와 이를 판매한 혐의로 하모(2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서모(26), 권모(46) 씨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최근까지 영천시 금호읍에 600평 규모의 유사석유 공장을 차려놓고, 시가 11억 6천여만 원 상당의 자동차연료용인 소부 시너 및 에나멜 시너 8만 6천여ℓ를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유사석유 도매상인 하모(29) 씨는 향촌동파 조직폭력배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 4천800여만 원 어치의 유사석유를 판 것으로 나타나 경찰은 이 돈의 조직폭력배 관리 자금으로 사용된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정현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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