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수성구청은 다음달 1일부터 쓰레기불법투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구청은 자체 단속반과 동 봉사단체 회원 등 40여 명의 인력을 편성해 상습투기지역을 집중 단속하고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이상준기자 all4you@ms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