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주민 김성도(67)·김신열(69) 씨 부부가 30일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 생계비 100만 원을 처음 지급받았다.
2007년 1월 1일 기준으로 울릉군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울릉군수로부터 독도 상시 거주 승인을 받고 주민등록을 독도로 옮겨 독도에 상주하는 사람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경북도 독도 거주 민간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 경상북도의회가 지난해 10월 제정했다
독도 상주 민간인의 경우 세대당 월 70만 원의 생계비를 지원하고, 구성원이 두 사람 이상이면 1인당 30만 원씩 추가하는 지원 기준에 따라 이번달부터 김 씨 부부는 매월 100만 원의 생계비를 지급받는다.
최이환 울릉군 독도관리소장은 현지를 찾아 첫 생계비를 전달할 계획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김 씨 통장으로 무통장 입금했다고 밝혔다.
울릉·허영국기자 huhy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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