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4.69%·경북 2.04% 올라
단독 주택 공시 가격의 산정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 가격이 대구는 4.69%, 경북 지역은 2.04%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가 31일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 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1천220명의 5개월간 조사를 바탕으로 발표한 전국 20만 표준 단독 주택 가격 공시에 따르면 전국적으로는 수도권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지난해 상승률(5.61%)보다 높은 6.02%가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겨진 표준주택 가격은 향후 지자체가 모든 개별 주택의 가격을 산정하는데 기준이 되며 지자체가 매긴 개별 주택 가격은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이 부과하는 세금의 근거 자료로 활용된다.
시·도별 상승률을 보면 울산이 13.93%로 가장 높았고 서울 9.10%, 경기 8.17%, 인천 5.84% 등의 순이었으며 시·군.구에서 공시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울산 남구(19.64%)였고 경기도 하남시(18.86%)와 과천시(17.72%)가 뒤를 이었다.
그러나 행정복합도시는 5.61%, 혁신도시는 4.53%, 기업도시는 2.79% 등으로 예상 밖으로 상승률이 저조했다.
표준주택 중 최고 가격은 서울 종로구 신문로 2가의 단독주택이 지난해보다 10.3% 오른 33억3천만 원, 최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대천리의 농가주택이 작년보다 24.2% 오른 60만 원으로 평가됐으며 대구 지역에서는 동구 신천동 주택이 6억1천700만 원으로 최고가를 동구 신암동 주택이 899만 원으로 최저가로 조사됐다. 경북 지역 최고가는 포항시 남구 이동 주택으로 4억9천800만 원이었다.
한편, 대구 지역 내 표준 주택 7천243가구의 가격 분포를 보면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가 3천708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1억에서 2억원 사이 주택이 1천783가구로 뒤를 이었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6억 이상 주택은 1가구에 불과했다.
경북 지역은 전체 표준 주택 2만4천263가구 중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가 9천544가구였으며 1천만 원 이하 주택이 6천714가구 등으로 전체 가구수의 95% 이상이 1억 원 이하 주택으로 나타났다.
이번 공시가격은 건교부 홈페이지 또는 시·군.구를 통해 3월 2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내에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3월 말에 재조정 공시를 하게 된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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