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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은 30일부터 2월 2일까지 설 명절 성수식품 제조업소 중 과자류 21곳, 두부류 9곳, 다과류 3곳에 대해 지도, 점검을 실시한다. 북구청은 무허가제품 사용, 유통기한 허위 표시·변조, 품질검사 실시 여부, 허위·과대 광고 행위 등을 점검하며 부적합 제품을 폐기하고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한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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