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8일 단기체류 비자로 입국해 국내 업체에 불법취업한 손모(46) 씨 등 중국인 10명과 이들을 고용한 이모(63) 씨 등 사용자 5명을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해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중국인들은 2002년에서 지난해 사이 15∼90일짜리 단기비자로 입국한 뒤 국내 여러 곳을 떠돌다 지난해 10월 영덕 축산지역으로 흘러들어 오징어 건조장에서 월 100만 원 가량의 임금을 받으면서 일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또 고용주들의 경우 중국인들이 불법체류자인 것을 알면서도 직원으로 채용해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포항·박정출기자 jcpark@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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