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부경찰서는 29일 무허가 사무실을 차려놓고 생활정보지에 대출광고를 낸 뒤 찾아온 고객으로부터 연이율 475%의 고리를 받아 5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김모(30·남구 이천동)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달아난 동업자 이모(30·동구 신천동) 씨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 2005년 10월 대구 달서구 두류동의 한 4층 건물에 '○○BK'라는 사채사무실을 차린 뒤 생활정보지를 보고 찾아온 임모(32) 씨에게 "신용도가 낮아 대출이 어렵다. 이자를 비싸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123만 원을 대출해 주고, 10일에 13%의 이자를 13차례에 걸쳐 311만 원을 받아 챙기는 등 같은 수법으로 300명으로부터 5억 원(연이율 475%) 상당을 가로 챈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다른 불법사채업자와 함께 대출상담을 한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인적사항 등을 기록한 파일을 공유해 약 3만 5천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공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재운 북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경사는 "대구 일대에서 수십 곳의 불법사채업소들이 개인신용정보 파일을 비밀리에 공유하고 있어 추가 피해가 예상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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