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자 패소…금연 운동 폭발 계기로

입력 2007-01-26 11:32:57

'담배 소송'에서 흡연자 측이 敗訴(패소)했다. 남 탓하지 말고 흡연자 스스로 담배를 끊으라는 메시지다. 소송을 제기한 흡연 피해자가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예정이므로 최종 결론이 달라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결론이 나기 전에 흡연자들은 일단 담배를 끊고 볼 일이다.

흡연 肺癌(폐암)환자 측이 제기한 '담배 소송'의 1심 재판부는 장기 흡연과 폐암 발생 사이에 '역학적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그런 통계적 인과관계를 개별적 인과관계에 직접 적용할 수는 없다며 原告(원고) 패소 판결했다. 흡연의 의존성과 중독성에 대해서도 원고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담배 제조회사 KT&G 측의 불법성과 고의성, 무책임에 대한 입증 책임 또한 인정하지 않았다.

흡연자 측에서 볼 때 지나칠 정도로 담배회사 측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그러나 개별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경우 損害賠償(손해배상)의 가능성을 남겨놓은 판결이기도 하다. 이 같은 판결은 세계적으로 봇물처럼 터지고 있는 수많은 담배 소송의 대체적인 결론이기도 하다. 다만, 개인 건강권이 중시되는 추세에 비추어 담배회사 측의 책임을 보다 강조하는 방향성이 거의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유감이다.

담배 문제는 세계적인 불가사의라 할 만하다. 인체에 유해하다는 사실이 명백한 데도 불구하고 국가가 제조 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트랜스지방에 대해 즉각적인 규제에 나서는 것과 비교하면 이만저만한 職務遺棄(직무유기)가 아니다.

국가가 방임하는 현실에선 자구책이 필요하다. 스스로 담배를 끊는 것이다. 흡연이 자신의 선택이듯 금연도 선택이다. 이번 판결이 禁煙(금연)운동을 폭발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최신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