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대금 받지못한 땅에 공공기관 진입로 허가 '허탈'
"토지 매각 대금도 받지 못했는데, 도 산하 기관까지 들어서서 도로로 쓰겠다는군요."
영천 금호읍 윤성아파트 진입로 지주인 백모(73·대구시 수성구) 씨는 매각대금을 받지 못한 자신의 땅을 도 산하 기관이 도로로 이용하게 됐다는 소식에 어이없어 했다.
윤 씨는 지난 1996년 본인 소유의 땅 450여 평을 아파트 시공사인 윤성주택에 4억 6천 만 원에 매각키로 하고 계약금 4천여 만 원을 받은 후 도로 개설을 승낙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윤성이 부도나는 바람에 나머지 대금을 받지 못했고, 이후 이 땅은 아파트 주민들 주진입로로 10년째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영천시가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을 금호읍 원제리, 윤성아파트 주진입로 인근 지역에 유치하면서 청사 진입로를 공부상 농지이자 미준공 상태의 아파트 진입로를 공유토록 허가해 버렸다. 법을 지켜야 할 행정기관이 불법도로 개설을 거든 셈이다. 영천시는 지난해 5월부터 올 10월 완공을 목표로 사업비 14억 원을 투입, 길이 270m, 너비 20m의 연구소 진입로 공사를 하고 있다.
백 씨는 "윤성 부도로 땅 매입 주체가 없어진 마당에 도 산하기관이 들어선다면 영천시가 나서 이 땅에 대한 대금을 치르고 지목을 도로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영천시 관계자는 "이 땅에 대한 해결책은 윤성 입주민들이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지금액만큼 갹출하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영천·이채수기자 cslee@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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